2001.10.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 톱 방호장치(합격번호 : 2000 - ○○○-○○)에 대해-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었는지-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합격 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 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방호 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 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주요 부품 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 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 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의 구입 ㆍ수리 비용에 한하는 바, 동방호 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제품 전체에 대한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제품에 대한 구입 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