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 중인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 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사무소와의 협의 내용 중“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선로 쪽 대지 경계 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 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 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질의의 가 설 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