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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8.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 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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