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 구조 부 변경에 해당 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 구조 부 변경 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A고용노동부 회답
1. 타워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유해ㆍ 위험한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3-17호)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 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 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 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므로 기 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그 길이 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 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