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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1.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이때 지급하는 방한 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 라함은 동규칙 제10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 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 ㆍ드라이 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 ㆍ제빙 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가.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 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나.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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