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안전체험교육장 내 바닥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공사 전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임), 체험교육장 가설 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 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2.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바지선 내에서 차량 운전 시운전자 시야 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도 색할 경우 제반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 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구 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질의의 바탁콘크리트, 잡석 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귀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 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 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 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도색 비용 등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