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 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 전 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 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 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 점검시 전 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 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 선거치대를 구입 ㆍ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 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이라면 동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 · 설치하는 전 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