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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8.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있어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안전보건 교육기자재 등에 속하는 안전휀스, 카메라, VTR 등 비품인 경우<갑설>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을설>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손료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 바라며, 손료 처리의 경우 그 기간에 따른 기준은 어떠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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