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의 습윤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으로 전 선 거치대를 제작 ·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의 가스 절단 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 (특히, 산소통의 머리 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건설 현장의 용접 작업용 LPG 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 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