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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4.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철도 건설제

○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 ·궤도 신설공사 적용 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별 적용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 부는’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21.)을 개정한 바 있고, 동고시 개정으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고시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 다〕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건설공사 중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고시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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