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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4.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발주(도급) 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 ×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아니 한 아파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역 상대 상액의 구분 없이 총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 내용 중 당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계비 ㆍ 감리비 ㆍ이주비 등은 총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은 동모델하우스 건립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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