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계약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도 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 선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계약 은 제조업으로 동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2. 귀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 ㆍ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