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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설계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 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 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 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시 이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 비용, 낙하물 방지망, 법면 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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