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 조사표의 보존기한 :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 조사의 실시 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 전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 요인 조사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 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 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 요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 보존(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또한, 수 시 유해요인 조사표 보존기한도 위정기 유해요인 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따라서 유해요인 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 목적 및 실시 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 요인 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