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2000년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면, 소음의 특수건강 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로 단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음년도에 동일 공정에서 소음이 연속적으로 초과된다면 소음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대하여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1. 작업 환경 측정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매년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 건강진단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또한, 상ㆍ 하반기 구분 없이 최근 1년 동안 유기용제(톨루엔)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