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전 담당자는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