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정기 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 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집중 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병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 일반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의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질병 유소견자 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