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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2.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존의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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