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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2. 노동부에서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 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 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 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 여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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