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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9.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 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ㆍ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 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 하여 강렬한 소음 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 이므로, A ir gu 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규정(고시제99-29호) 〔 현행 고시 제2001-45호〕 제9조(특수건강진단 대상) 〔 현행 제9조(특수건강진단추가 대상 업무 등) 〕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 발생 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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