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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9.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강진단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 비용을 회사 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 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 결할 수 있으므로 노ㆍ사가 합의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 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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