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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2.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보름 전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 전환시 소음 배치 전 건강진단 필수 항목 중순 음기도 청력검사 외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복된 검사 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 기간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배치 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목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근로자를 소음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 진단을 받고 나서 6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ㆍ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나서 3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검사 항목과 동일한 배치 전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됨.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N, N-디메틸포름아미드 ㆍ 벤젠ㆍ 사염화탄소 ㆍ1, 1, 2, 2-테트라크로로에탄ㆍ염화 비닐ㆍ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에는 동 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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