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 중 장시간 지게차 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 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 등으로 요통 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 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