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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 중 장시간 지게차 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 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 등으로 요통 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 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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