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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2.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보건관리 대행 시 실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 인원의 계약근로자 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반 특수검진 수검자는 200명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 대행기관 간의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 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따라서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 기간 내의 고용 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 인원수를 일정 사업 기간 내 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 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 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 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보건관리 대행 관련 서류로서 대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 3(제15조의 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 2 및 시행규칙 별표 20의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 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규정이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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