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 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호) 제12조 제1항 및 동규칙별표 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구역이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 ·감독시 타지방 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유통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