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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경고 표시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A고용노동부 회답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참고로,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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