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시멘트의 성분 분석 표상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 제2철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2. 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3. 사업주가 5개의 측정 대상물질 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 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 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됨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 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3.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 대상 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0(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