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 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사용량의 근거 무엇인지 3. 유해물질 양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기하는 데 리터(ℓ)나 밀리리터(㎖)인 경우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4. 허용 소비량의 정의 및 작업환경 측정 적용 범위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2,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 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9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3. 무게(g)를 부피(ℓ나㎖)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