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옥내 작업장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 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 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 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는 2. 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 방식의 국소 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 작업(납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및 제170조(단시간 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 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 규칙별표 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 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