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 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8, 제 2조 노출 기준 정의)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