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ㆍ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ㆍ사 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 자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