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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인턴 선발 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를 레지던트 선발 시의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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