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고분자기기 분석 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 분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 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2. 분석 화학(2학점)과 분석화학 실험(2학점)인두 과목을 이수한 자가 분석 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기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위생)학ㆍ환경공학 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라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 화학, 무기 화학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 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 기계공학과, 화학 기계과, 화학공업 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 관련 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고분자기기 분석 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 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 하였다면 분석 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2. 분석 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