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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 할 때 동선박 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 공개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 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 이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 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ㆍ 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 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 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 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 작업시 단위 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문 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 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 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련 전문가의 현지 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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