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최초 착공일 2008.1.7, 설계변경 허가일 2008.4.7)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