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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9.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격의 사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가능한 연인원을 지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기관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 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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