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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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