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민군협력진흥원 등2. 국과연의 각 사업장 규모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ㆍ조직운영ㆍ업무 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질의의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 중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민군협력진흥원의 경우 국방과학 연구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장소적으로 동일한 부설기구의 경우에도 직제 및 운영 규정상 부설기구의 장은 부설기구의 업무 총괄 및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부설기구의 부서장 및 운영단위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 등 인사운영 권한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음- 또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예산ㆍ회계에 있어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별도로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음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상회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