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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시행령 [별표3] 비고에 의거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이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금액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2명이므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면 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임 시 주의를 요함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따라서, 해당 사업주(원청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라면 ’20.7.1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3. 질의 3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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