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