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노동부고시 2001-20호 제38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는 재측정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측정기관에서 초과가능으로 발송된 측정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의 조치인지의 여부와 단일물질을 1개의 시료포집으로 측정할 경우 재평가 방법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음.
○ 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하든, 작업시간 전체를 측정하되 여러번 시료를 나누어 측정하든 관계없으며 재측정에 따른 평가방법도 동일함. 따라서 재측정한 값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다시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