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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2.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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