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동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7)의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력 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자를 상기인력 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또한, 지정 교육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의 인력기준 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 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 전문의가 일반 분야 중 제3호(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 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