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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10.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동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7)의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력 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자를 상기인력 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또한, 지정 교육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의 인력기준 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 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 전문의가 일반 분야 중 제3호(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 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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