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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Q질의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 내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GHS에 따른 표지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위험물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올바른 표시 예]

○ 포장되지 않는 드럼 : RTDG에서 다루는 유해성인 인화성 액체는 RTDG에 따라 표시하고 RTDG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표적장기 독성은 GHS 형식에 따라 표시하되, RTDG에 따라 표시한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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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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