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 내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GHS에 따른 표지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위험물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올바른 표시 예]
○ 외부 포장 :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올바른 표시 예]
○ 포장되지 않는 드럼 : RTDG에서 다루는 유해성인 인화성 액체는 RTDG에 따라 표시하고 RTDG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표적장기 독성은 GHS 형식에 따라 표시하되, RTDG에 따라 표시한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는 제외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