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1]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양식
② 규격-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 이어야 한다.[참고2]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잘못된 표시 예] [올바른 표시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RTDG에 따른 경고표지와 중복되는 그림문자를 표시 (X)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RTDG에 따른 경고표지와 중복되는 그림문자를 생략 (O)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잘못된 표시 예] [올바른 표시 예]
○ 포장: RTDG에 따른 경고표지
○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지
○ 포장: RTDG에 따른 경고표지
○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지 내 그림문자를 RTDG 그림문자로 대체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잘못된 표시 예] [올바른 표시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를 경고표지 외부에 부착(X)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만 부착(O)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잘못된 표시 예] [올바른 표시 예] 포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음(X) 용기 및 포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O)
※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 참고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