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비공개 신청을 함에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각호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다수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제조등금지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베타-나프틸아민 등 물질이며, 허가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알파-나프틸아민 등의 물질입니다.
-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12]에 따른 글루타르알데히드 등 물질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특수건강 대상 유해인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1]과 [별표22]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또는 화평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 여기서 유해화학물질은 화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뜻하므로 환경부 고시 등에서 각각의 구체적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물질을 확인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목록에서 표시된 각각의 물질이 여러 화학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대부분은 해당 금속과 함께 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일부 유기화합물은 이성질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 물질 중 크실렌은 몇몇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므르 오쏘(ortho-), 메타(meta-), 파라(para-) 형태의 크실렌 모두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이 됩니다.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