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