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2023-9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P260]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ㆍ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ㆍㆍㆍ)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