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CAS No. 또는 식별번호를 찾기 어려워 미기입해도 되나요?
② 1번과 같은 상황인 경우 유해성·위험성은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여도 무관합니까?
③ 혼합물일 경우 직접적인 실험결과를 찾기 힘들어 차선책으로 가교원리나 해당성분 물질을 토대로 유추하려고 하여도 녹록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A고용노동부 회답
① 명칭이 다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 상 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있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면 물질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는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고 유해성·위험성을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료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각 유해성별로 규정된 “혼합물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성분의 유해성ㆍ위험성 및 함유량을 통해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단일물질 분류 결과를 혼합물의 분류에 적용하기 곤란 하므로 단일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9. 물리화학적 특성]에 구성성분별로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