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이 명문화되었고,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예방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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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07-17 시행 |
| 실무 포인트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고, 33도 이상일 때 휴식 부여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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